이날 재계에 따르면 고려아연은 지난 15일 임시이사회를 열고 미국 테네시주 제련소 건설 프로젝트 관련 투자 유치·합작법인(JV) 설립 및 투자 계약·제3자 배정 유상증자 등 6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고려아연 측은 이 과정에서 이사회에 참석한 이사들에게 각 안건의 구체적 내용이 담긴 총 80쪽 분량의 이사회 설명자료를 배포했다는 설명이다. 해당 자료는 촬영·복사하거나 외부로 유출·누설하는 행위가 엄격히 금지된 자료다.
회사 측은 회의 전 이를 이사들에게 명백히 고지했으며 회의 종료 후 공시 대상이 아닌 정보의 외부 유출 방지를 위해 자료 회수를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부분 이사들이 모두 자료를 반납했으나 피고소인 2인은 반납을 거부하고 자료를 가지고 자리를 떠난 것으로 전해졌다.
고려아연 측은 결의일로부터 이틀 뒤인 지난 17일부터 일부 언론을 통해 고려아연의 공시·IR자료 등 공식 자료에 포함되지 않은 구체적 수치 및 조건이 언론을 통해 공개된 점을 지적했다.
보도된 기사들을 보면 구체적인 수치 등은 이사회 배포자료에만 포함된 정보로 고려아연은 피고소인 2인이 반출된 자료의 내용을 언론에 공유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는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행위라고 적시했다.
고려아연은 이번 고소장에 업무상 배임 혐의도 적용했다. 피고소인 2인은 MBK·영풍과 고려아연의 경영권 분쟁 중 고려아연의 이사로 선임된 MBK·영풍 측 인사다. MBK·영풍은 이번 계획 발표 후 지분율 유지를 위해 신주발행금지 가처분을 신청하는 등 고려아연 측에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한편 고려아연 측은 이런 불법 행위로 인해 신주발행이 금지된다면 향후 수십억 달러 이상의 매출이 기대되는 사업이 무산되는 것을 넘어 여러 부정적 피해가 예상된다고 밝히고 있다.
고려아연 측은 소장에서 영업비밀이자 경영상 주요 정보를 무단으로 유출·누설하고 이를 부정 사용해 고려아연의 미국 제련소 건설 프로젝트를 방해한 중대한 범죄라며 혐의를 명백히 밝히고 엄중한 처벌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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