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세훈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감원 3층 브리핑실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조직개편안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현재 주요 민생금융범죄에 대한 피해 접수·구제 및 예방업무를 맡고 있다. 관련 범죄에 대한 수사는 경찰이 진행하고 있으나 제한된 인원으로 여러 사건을 다루고 있어 시간이 지체된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금감원은 민생금융범죄에 대한 수사 권한을 갖춘 특사경 도입 추진을 위해 '민생특사경추진반' 태스크포스(TF)를 설립한다. TF는 기존 금감원 민생침해대응총괄국 안에 꾸려 특사경 도입을 위한 법률 개정 및 특사경 운영규칙 마련을 지원할 예정이다. 특사경 도입 이후에는 본격적인 인력확보 및 전산시스템 구축에 나선다.
금감원은 또 특사경 도입 시 TF 및 민생금융범죄정보분석팀을 이관해 새로운 전담부서 '민생금융범죄특별사법경찰국'(가칭)을 새로 만들 계획이다.
금감원은 민생금융범죄에 대한 수사 권한을 특사경이 갖게 된다면 담당부서가 보유한 높은 전문성과 정보력을 기반으로 범죄조직을 색출·검거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범죄자금 등 흐름을 추적해 범죄수익 유출을 방지하고 환수하는 등 단속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금감원은 특사경 도입을 위한 TF 외에도 최근 범죄 수법·동향을 비롯해 민생범죄 정보를 관리·분석하는 '민생금융범죄정보분석팀'도 신설하기로 했다.
TF와 마찬가지로 민생침해대응총괄국 안에 꾸리는 민생금융범죄정보분석팀은 피해 현장정보 및 온라인 채널 모니터링을 통해 범죄 수법과 동향을 수집·분석한 뒤 경찰·금융위원회와 공유하는 역할을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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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불법사금융 척결"… '범죄와의 전쟁' 선포━
민생금융범죄에 대한 특사경 권한 부여 추진은 앞서 지난 19일 이찬진 금감원장이 대통령 업무보고 자리에서 특사경 업무 권한 강화를 공개 요청한 지 3일 만이다.당시 이 원장은 "현재 40여명 인력 규모인 금감원 특사경의 권한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국한돼 있다"며 업무 영역이 제한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 특사경엔) 강제조사권도 없고 인지 권한 역시 없다. 훈령으로 제한돼 있다"며 "권한이 없으면 결국 검찰에만 의존해야 하는데 당국 내부에서는 합동대응단 파견 인력 증가로 일반 자본시장 조사 기능이 꽤 위축됐다는 의견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웬만한 데이터는 3~4일 포렌식에 매달리다 보니 그 인력을 합동대응단에 투입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며 "합동대응단을 복수 팀제로 운영해 경쟁체제로 만들기보단 금감원에서 함께 운영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불법사금융 단속에도 특사경이 필요하지 않겠냐'는 질문에 이 원장은 곧바로 "필요하다"고 답했다. 현행 특사경법에는 불법사금융에 대한 특사경 설립 근거가 없어 관련 법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이에 이 대통령은 "금감원에서 준비해서 잘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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