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용인특례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용인시 처인구 이동·남사읍 일원 777만3656㎡(약 235만 평) 부지에 대한 손실보상 협의가 이날부터 시작됐다. LH는 앞서 지난 19일 토지소유자들에게 보상 협의 통지서를 발송하며 건물, 수목 등 지장물을 포함한 보상 절차를 공식화했다.
이번 국가산단은 삼성전자가 총 360조원 이상을 투자해 시스템반도체 생산설비(Fab) 6기를 건설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다. 산단 내에는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80여 개의 반도체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기업과 설계(팹리스) 기업, 연구기관이 함께 입주해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생태계를 형성하게 된다.
LH는 지난 19일 산업시설용지 분양 신청 접수와 입주협약 기업 간 분양계약을 마무리했다. 올해 말 단지 조성공사를 발주하고, 보상 협의가 차질 없이 진행될 경우 오는 2026년 하반기에는 본격적인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용인시는 국가산단 조성 과정에서 비자발적으로 토지를 수용당하는 주민들이 과도한 세 부담을 지지 않도록 보상과 연계된 세제 기준 개선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으며, 그 결과 주민들은 관련 세제 혜택을 적용받게 됐다.
지난 3월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공익사업으로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에 대해 양도소득세 감면율이 종전보다 5% 상향됐고, 과세기간 1년 동안 적용되는 감면 한도는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연속된 5년간 감면 한도는 2억원에서 3억원으로 확대됐다.
국가산단의 손실보상 협의가 22일부터 시작되면서 토지소유자가 보상금을 올해와 내년에 걸쳐 나누어 받는 경우, 연속 과세기간 기준이 적용돼 양도소득세 감면 한도를 최대 3억 원까지 적용받을 수 있어 보상 시점에 따른 세 부담도 완화된다.
지난달 28일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이 개정돼, 공익사업으로 협의매수·수용되는 토지에는 '사업인정 고시일 직전의 용도 지역'을 기준으로 주택 부수토지 비과세 배율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녹지·관리지역에서 주거·상업·공업지역으로 변경되더라도, 변경 전 용도지역 기준이 적용돼 주택 부수토지 비과세 인정 범위가 기존 건물 바닥면적의 3배에서 최소 5배, 최대 10배까지 확대된다.
이상일 용인시장은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은 반도체 초격차 유지를 위해 매우 신속하게 조성돼야 하는 만큼 보상 마무리 단계인 손실보상 협의가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되는 것은 참으로 바람직스러운 일"이라며 "국가산단 프로젝트는 대한민국의 미래경쟁력을 위해, 그리고 용인특례시와 해당 기업의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으로 시는 국가산단이 신속하게 조성돼 성공적으로 가동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계속 집중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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