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교통공사 전경/사진=뉴스1
부산교통공사가 신규 직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고령자의 응시 자격을 부당하게 제한하고 거주지 요건조차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최종 합격자를 선발하는 등 인사 관리에 허점을 드러냈다.
22일 부산시 감사위원회에 따르면 부산교통공사는 2024년 3차례에 걸쳐 진행한 일반계약직(강의전담직) 채용 과정에서 불합리한 응시 자격 제한을 둔 것으로 밝혀졌다.

공사 측은 해당 직무에 대해 '만 55세 이상 만 60세 미만'으로 연령을 제한하고 관련 전공 박사·석사·학사 학위 소지자로 자격 요건을 묶었다. 공사는 이를 "철도안전법 시행규칙을 준용한 것"이라고 해명했으나 실제 감사 결과 해당 규칙에는 존재하지 않는 학력 제한을 임의로 적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현행 지방공기업 인사 규정에 따르면 불특정 다수에게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연령이나 학력 등에 불합리한 제한을 두어서는 안 된다. 감사위는 "업무와 무관한 연령과 학력을 기준으로 자격을 제한해 다수 지원자의 기회를 박탈했다"고 지적했다.


지역 인재 채용을 위한 거주지 요건 심사 과정에서도 구멍이 뚫렸다. 부산교통공사는 계약직 채용 시 공고일 이전부터 부울경 지역에 거주하거나 과거 3년 이상 거주 기록이 있어야 지원할 수 있도록 제한을 뒀다. 그러나 정작 서류 전형 접수 단계에서는 거주지 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항목을 아예 마련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2024년 제3회 계약직 채용 면접에 응시한 A씨는 거주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서류전형을 통과했고, 이후 아무런 제지 없이 최종 합격 처리됐다.

최종 합격자의 결격 사유를 확인하는 과정은 더욱 심각했다. 2024년 제2회 일반계약직 채용 당시 공사 측은 최종 합격자 C씨(60년대생)의 채용 신체검사 결과를 확인하면서 엉뚱한 동명이인 D씨(70년대생)의 건강검진 결과서를 제출받고도 이를 걸러내지 못했다. 심지어 합격자 C씨가 제출한 주민등록초본에는 병역 이행 사항이 기재돼 있지 않아 병역 기피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음에도 공사는 별도 보완 요구 없이 C씨를 최종 임용했다.

부산시 감사위원회는 부산교통공사 사장에게 채용 시 직무와 무관한 학력·연령 제한 금지, 응시 자격 요건 검증 절차 강화, 최종 합격자 신체검사, 결격 사유 확인 철저 등을 요구하며 관련자에게 주의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