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22일 참치통조림, 조미김, 유제품 등을 제조·판매하는 동원F&B의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리점법) 등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동원F&B는 2016년 6월부터 올 10월까지 대리점들이 유제품, 냉동식품 등 제품을 신선하게 판매할 수 있도록 냉장고, 냉동고 등 장비 임대 계약을 체결하면서 대리점 귀책으로 장비가 훼손·분실될 경우 사용기간과 감가상각 공제 없이 구입가액 전액을 배상하도록 약정했다.
또 동원F&B는 대리점이 냉장고 등 장비를 구입할 때 장비에 회사 브랜드 광고물을 부착하고 광고비 명목으로 장비 구입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장비 및 광고물 훼손·분실 시 광고비 전액을 반환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동원F&B의 이러한 행위는 자신의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대리점에 불이익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봤다. 대리점법상 불이익 제공행위,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는 판단이다.
다만 동원F&B가 부당한 계약 조항을 근거로 대리점에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실이 발견되지 않았고, 공정위 조사개시 이후 문제가 된 조항을 개정하는 등 법 위반행위를 자진 시정한 점 등을 고려해 제재 수준을 과징금 대신 시정명령(행위금지·통지)으로 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동원F&B와 같은 공급업자가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대리점에 불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동일한 불공정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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