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그우먼 박나래의 서울 이태원동 단독주택에 근저당권이 추가로 설명됐다. 사진은 개그우먼 박나래. /사진제공=이엔피컴퍼니
개그우먼 박나래가 전 매니저 갑질 가해 및 불법 의료 시술 '주사이모' 등 의혹으로 활동 중단을 선언한 가운데, 서울 이태원동 단독주택에 소속사가 거액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이 알려졌다.
22일 녹색경제신문에 따르면 박나래 명의의 이태원동 단독주택에 두 건의 근저당권이 설정됐다. 지난 2021년 7월13일 하나은행을 채권자로 채권최고액 11억원 규모의 근저당권이 설정됐다. 이는 일반적인 주택담보대출로 해석된다.

이어 지난 3일 박나래 소속사로 알려진 주식회사 엔파크를 채권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49억7000만원 규모의 근저당권이 추가로 설정됐다. 등기부상 원인은 '설정계약'으로, 강제 집행이나 압류와는 무관하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자금 조달 목적의 담보 설정 가능성을 비롯해 장래 발생할 수 있는 채권에 대비한 사전 담보 설정일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매체는 "소속사 법인이 박나래 개인 명의 주택에 대규모 근저당을 설정한 시점이 박나래를 둘러싼 논란이 잇따라 제기된 이후와 맞물려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연예계에서는 연예인 관련 리스크로 소속사 측이 대규모 위약금을 내야 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소속사가 이를 대비했을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다만 소속사 엔파크의 운영 실태를 두고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등기부상 본점 주소지가 여러 차례 변경됐고 최근 확인된 주소지에는 간판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