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28일 오후 서울 용산구 몬드리안호텔에서 열린 '고려아연 제51기 정기 주주총회'에 참석한 강성두 영풍 사장 /사진=뉴시스
공정거래위원회가 영풍이 국내 계열사 '와이피씨' 설립을 통해 신규 순환출자 고리를 형성한 것으로 보고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영풍 본사에 조사관 4명을 투입해 현장 조사에 나섰다.
22일 재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17일부터 19일까지 기업지배구조 관련 베테랑 조사관 4명을 투입해 현장조사에 나섰다. 이번 현장 조사를 통해 공정위는 신규 순환출자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이를 주도한 담당자들에 대한 조사로도 확산되고 있다. 공정위 조사관들은 신규 순환출자를 기획하거나 지시 또는 실행하도록 한 주요인사들과 담당자들에 대한 정보와 자료 확보에 집중했다.


지난 3월7일 영풍은 완전 자회사이자 국내 계열사인 와이피씨를 설립해 보유하고 있던 고려아연 주식 526만2450주(지분율 25.42%)를 현물출자로 넘겼고 '영풍→와이피씨→고려아연→SMH(고려아연의 해외 자회사)→영풍'으로 이어지는 순환출자 고리가 발생했다.

또 영풍이 와이피씨에 고려아연 주식을 전량 현물출자한 뒤 지난 3월12일에 고려아연 주식 10주를 직접 취득해 보유하면서 '영풍→고려아연→SMH→영풍'으로 이어지는 또 다른 순환출자 고리가 만들어졌다.

이같은 상황에 대해 공정위는 국내 회사를 통해 신규 순환출자 고리를 형성한 행위가 공정거래법 제22조 위반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조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공정거래법 제22조에 따르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회사는 순환출자를 형성하는 계열출자를 해서는 안 된다. 여기서 계열출자는 국내 계열사에 대한 출자를 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