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새도약기금이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원 이하 개인 무담보채권 1조4724억원어치를 매입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이 세 번째 매입이다. 대상 채권은 18만명이 보유한 채권으로, 카드사 8곳과 캐피탈사 21곳, 저축은행 47곳, 보험사 5곳, 공공부문 3곳, 대부회사 9곳 등 총 93개사가 참여했다.
채권이 매입되는 즉시 추심은 중단된다. 매입 채권 중 기초생활수급자와 중증장애인 중 장애인연금 수급자, 보훈대상자 가운데 생활조정수당·생계지원 수급자 등 사회 취약계층의 채무는 별도 상환능력 심사 없이 소각된다.
그 외 채권은 상환능력 심사를 거쳐 처리된다. 중위소득 60% 이하로, 개인파산에 준하는 수준으로 상환능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1년 이내 채권이 소각된다. 상환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경우에는 채무조정 절차가 진행된다.
채권금융회사는 지난주부터 채무자에게 채권 양도 예정 사실을 통지했다. 채무자는 내년 1월부터 새도약기금 홈페이지를 통해 본인 채무의 매입 여부와 상환능력 심사 결과, 채권 소각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이번 매입까지 포함해 새도약기금이 세 차례에 걸쳐 확보한 연체채권은 약 7조7000억원 규모다. 수혜자는 중복 포함 약 60만명이다.
대부업권의 참여도 확대되고 있다. 장기 연체채권 보유 기준 상위 30개 대부회사 가운데 새도약기금 협약에 가입한 회사는 지난달 8곳에서 10곳으로 늘었다. 금융당국은 대부회사가 원하는 시기에 채권을 순차적으로 매각할 수 있도록 허용해 협약 가입 부담을 낮춘 점이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새도약기금은 내년에도 대부회사 보유 장기 연체채권과 함께 신용보증재단중앙회, 17개 신용보증재단, 새마을금고·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중앙회 등 상호금융권이 보유한 채권을 추가로 매입할 계획이다. 업권별로 매각되지 않은 대상 채권이 추가로 확인될 경우 단계적으로 인수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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