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청 전경./사진제공=전주시
전주시는 원룸·다가구주택 등에 거주하는 시민들의 우편물 분실 등 생활 속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상세주소를 직권으로 부여했다고 23일 밝혔다.
상세주소는 도로명주소 뒤에 표기되는 동·층·호 정보로 원룸·다가구주택·단독주택 중 2가구 이상 거주하는 주택과 일반상가·업무용 빌딩 등 임대하고 있는 건물에 부여되는 주소를 의미한다.

상세주소가 없는 건물에서는 벌금·과태료 등의 고지 내용을 제때 통보받지 못해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거나 응급상황 발생 시 특정 호수를 신속하게 찾기 어려워 인명구조 대응이 지연되기도 한다.


이에 시는 상세주소가 부여되지 않은 건물 중 336곳을 올해 하반기 상세주소 직권 부여 대상으로 선정하고 정확한 주소 부여를 위한 기초조사와 건물소유자 및 임차인 통보·의견수렴·이의신청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상세주소를 부여했다.

해당 건물의 소유자와 임차인은 부여된 상세주소를 바탕으로 주민센터·정부24를 통해 주민등록 정정 신고를 하면 등·초본에 동·층·호가 기재돼 법정 주소로 활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