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득 국회의원(국민의힘, 경북 영주·영양·봉화)이 군수품과 무기체계의 품질보증 기준을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을 담은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임종득 의원실에 따르면 현행 방위사업법은 방위사업청장이 군수품을 획득할 경우 품질을 검사하고 미비점에 대한 수정·보완 방안을 포함한 품질보증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군수품의 품질 검사 절차와 단계별 품질보증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법률에 명확히 담겨 있지 않아 무기체계를 포함한 군수품 품질보증 정책의 일관성과 효율성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현재 군수품 품질 검증은 행정규칙이나 훈령 등 하위 규정에 의존하고 있어 법적 구속력이 상대적으로 약하다. 이로 인해 예산이나 사업 일정 등의 압박에 따라 품질 검증 절차가 축소되거나 생략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특히 군수품은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특수성을 지닌 만큼, 품질보증이 단순한 행정 절차를 넘어 법률에 근거한 강행 규정으로 명확히 규정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커져 왔다.
이번 개정안은 군수품의 단계별 품질보증에 관한 내용을 법률로 상향 규정함으로써 품질보증 정책의 예측 가능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통해 무기체계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품질 관리가 가능해지고, 불량 자재 납품이나 검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리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의원실은 설명했다.
임 의원은 "무기체계를 포함한 군수품의 단계별 검증 절차를 법률로 명확히 해야 불량 자재 납품과 검수 비리를 예방할 수 있다"며 "사전 품질관리 강화는 운용 단계에서 유지·보수 비용 절감으로 이어질 뿐 아니라 K방산 무기체계에 대한 신뢰성을 높여 수출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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