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는 행정안전부 주관 '2025년 공유재산 총조사 평가'에서 우수 지자체로 선정된데 이어 '2025년 경남도 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도 장려상을 수상했다고 23일 밝혔다.
행정안전부 공유재산 평가는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재산관리대장과 각종 공적장부 간 일치 여부를 점검하고 누락 재산을 발굴하는 성과 중심 제도다.
올해 처음 시행된 공유재산 총조사 부문에서 김해시는 전국 17개 우수 지자체 중 하나로 선정되며,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공유재산 분야 우수 성과를 거뒀다. 이에 따라 특별교부세 2천만 원을 지원받는다.
김해시는 현재 토지 2만3,872필지와 건물 748동의 공유재산을 관리 중이며, 올해 유휴재산 매각, 대부계약 체결, 무단점유 적발 및 원상복구 등 체계적인 관리 강화로 성과를 냈다. 시 자체평가에서는 건설과가 최우수부서로 선정되는 등 내부 포상도 병행했다.
아울러 경남도 규제혁신 경진대회에서는 '산림보호법 개정을 통한 국립 김해치유의 숲 유치 발판 마련' 사례로 장려상을 수상했다.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내 치유의 숲 조성을 제한하던 시행령을 중앙부처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개정, 6년 만에 법적 근거를 마련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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