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은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의원 전원이 공동 발의한 이번 결의안은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시행에 따른 기초자치단체의 과도한 재정 부담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도는 도민의 교통 기본권 보장과 대중교통 서비스 질 향상을 목표로 2024년부터 시내버스 공공관리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2027년까지 전면 시행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재정 분담 구조는 경기도 30%, 시·군 70%로, 사업비 부담이 기초자치단체에 불합리하게 집중돼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특히 현재 의정부시에서는 2025년 기준 전체 대상 차량의 약 60%가 공공관리제로 전환된 상황에서 약 105억 원의 시비를 부담하고 있으며, 2027년 전면 시행 시에는 연간 약 239억 원에 달하는 예산이 소요될 예상으로 재정 부담이 크게 가중될 전망이다.
시의회는 결의안을 통해 이러한 재정 구조가 지속될 경우 교통취약지역 노선 축소나 배차 간격 증가 등 대중교통 서비스의 질적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는 결국 시민의 이동권과 교통약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결과로 이어져, '도민 교통복지 향상'이라는 제도 도입 취지에도 어긋난다는 입장이다.
이에 시의회는 결의안을 통해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시·군 예산 분담 비율을 현행 70%에서 50%로 하향 조정할 것 △시·군의 재정 부담 완화를 위한 국·도비 지원 확대 등 지속 가능하고 실효성 있는 재정 지원 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경기도에 촉구했다.
김태은 의원은 "공공관리제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그 부담이 일방적으로 시·군에 전가돼서는 안 된다"며 "이번 결의안이 시민의 교통권을 보호하고, 도와 시·군이 함께 상생하는 지속 가능한 대중교통 정책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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