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증발공규정) 및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조사업무규정) 개정안도 금융위원회를 통과했다.
23일 금융위에 따르면 개정 시행령, 개정 증발공규정 및 개정 조사업무규정은 관련 서식 등을 구체화한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공시서식) 개정안과 함께 이달 30일(시행령 공포일, 잠정)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상장법인은 2025년 사업보고서에도 개정사항을 반영해야 한다.
이번 시행령 등 개정은 ▲자기주식 보유현황·처리계획 등에 대한 공시 대상 및 횟수 확대 ▲기존에 공시한 자기주식 처리계획과 실제 이행현황 비교 추가 ▲반복적인 자기주식 공시 위반행위에 대한 가중처벌 근거 마련 ▲중대재해 발생사실·대응조치 공시 등의 내용이 담겼다.
앞으로 상장법인은 자기주식을 발행주식총수의 1% 이상 보유하는 경우 자기주식 보유현황·처리계획 등을 연 2회 공시해야 한다. 기존에 공시한 자기주식 처리계획과 실제 이행현황도 비교하고 이를 공시를 통해 알려야 한다.
상장법인이 자기주식 관련 취득·보유·처분 공시를 반복 위반할 경우 가중 처벌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현재 사업보고서·반기보고서에 중대재해 관련 형벌 및 행정상 조치 등의 사항은 공시되고 있지만 중대재해 발생사실은 포함되지 않아 투자자에 대한 정보제공이 미흡한 측면이 있었다.
이에 증발공규정 및 공시서식 개정을 통해 사업보고서·반기보고서에도 대상기간 중 중대재해 발생개요, 피해상황, 대응조치 및 전망 등을 공시토록 의무화했다.
이밖에 공시서식 개정을 통해 합병 등의 과정에서 경영진이 이사회 구성원에게 설명한 내용과 이사회에서 논의된 구체적인 내용 등도 이사회 의견서에 포함해 이사회 결의 시점마다 공시토록 규정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자기주식 처분, 중대재해 발생 및 합병 결의 등 기업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 정보가 투자자에게 적시에 제공돼 지배주주·일반주주의 정보비대칭이 감소되고 기업이 의사결정 과정에서 일반주주 등 투자자에 미치는 영향을 더욱 고려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중대재해 발생사실 관련 투자자 정보제공이 강화돼 중대재해 관련 금융리스크 관리 강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자기주식 제도개선을 위한 상법 개정안 등 국회 논의에도 적극 참여해 자기주식 제도가 주주가치 존중 및 기업의 경영자율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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