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이 집사게이트에 연루된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 등 4명을 기소했다. 사진은 지난 8월20일 김건희 특검팀 사무실로 출석하는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 /사진=뉴스1
김건희 특검이 '집사게이트' 관계자들을 줄줄이 재판으로 넘겼다.
23일 뉴시스에 따르면 김건희 특검(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 민경민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 대표, 정모씨(김예성의 처), 모재용 IMS모빌리티 이사, 경제지 기자 강모씨 등 5명을 지난 22일 기소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조 대표는 32억원 상당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35억원 상당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업무상 횡령, 8400만원 상당 배임증재, 주식회사등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증거은닉교사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또 "민 대표는 32억원 상당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정씨를 4억7000만원 상당 업무상 횡령, 모 이사를 증거은닉, 강씨를 8400만원 상당 배임수재 혐의로 불구속기소로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집사게이트는 김 여사 일가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씨가 설립에 관여한 IMS모빌리티가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를 통해 카카오모빌리티 등 다수의 대기업으로부터 184억원의 부정 투자를 받았는 의혹이다.

IMS모빌리티가 유치한 184억원 중 46억원은 김씨의 차명법인 이노베스트코리아로 흘러갔다. 특검은 이 돈이 최종적으로 김 여사에게 전해졌을 것으로 추측하고 조사를 진행중이다.


특검은 투자금 중 24억3000만원을 조 대표가 김씨와 공동으로 횡령한 것으로 파악했다. 또 조 대표가 경제지 기자인 강씨에게 수천만 원의 돈을 주고 자신의 회사에 우호적인 기사를 요청한 정황도 포착했다. 지난 8월 압수수색이 이뤄지기 직전 관련 자료가 담긴 PC 등을 치우려 한 것으로 알려진 조 이사에 대해서도 불구속 기소를 결정했다.

특검은 지난 2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예성씨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8년 및 추징금 4억3200여만원을 구형했다. 선고기일은 내년 2월5일 오후 2시에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