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23일 공동 발의한 통일교 특검법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사진은 곽규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오른쪽)과 이주영 개혁신당 정책위의장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통일교와 정치권 인사 간 불법 금품수수 및 유착 의혹 진상규명 특검법’을 제출한 모습. /사진=뉴스1(공동취재)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공동 발의한 통일교 특검법을 제출했다.
23일 뉴시스에 따르면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이날 국회 의안과에 '통일교와 정치권 인사 간 불법 금품수수 및 유착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은 "22대 국회에서 우파 야당이 함께 특검법을 발의하는 것은 처음"이라며 "민중기 특검 수사 미진 의혹, 직무 유기 의혹이 이번 특검을 통해 낱낱이 밝혀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주영 개혁신당 정책위의장은 "개혁신당이 제안한 특검법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힘을 모아준 국민의힘에 감사한다"라며 "힘과 돈이 있다면 누구라도 결탁하는 불나방 같은 정치를 끝내고자 특검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어 "잘못된 정교유착 금권정치를 이제는 멈춰야 한다. 의회 독재를 무너뜨리는 삼권분립 원칙도 이 기회를 빌려 바로 세우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해당 특검법에는 법원행정처장이 특검 후보자 2인을 추천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아울러 특검 수사 대상은 통일교의 정치인 관련 불법 정치자금 제공·수수 의혹, 해당 사건 수사 은폐·무마·회유·지연 및 왜곡 조작 등 관련 범죄, 통일교 조직적 당원 가입 및 당내 영향력 행사 의혹 등이다. 또 수사 기간은 90일, 각 30일 2회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여야는 각각 통일교 특검법을 발의한 다음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곽 의원은 "민주당에서 특검법안을 발의하며 협의를 거치겠지만 이전에 개혁신당과 국민의힘이 특검 필요성을 먼저 주장,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