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게임물 사업자에게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와 종류별 공급 확률 정보를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행하지 않았을 때에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 절차가 복잡하고 처벌 수위도 경미해 게임사가 확률형 아이템을 통해 이용자를 속여 판매하는 사례가 반복돼 왔다. 이로 인해 게임사들이 높은 수익을 노린 이른바 '꼼수 판매'를 이어가며 법을 준수할 유인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 정보를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게임물을 유통하거나 이용에 제공한 경우 해당 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 또는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즉시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담았다.
개정안은 이재명 정부의 정책 방향과도 맞닿아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6일 게임물관리위원회 업무보고에서 "(현행 규제가) 너무 복잡하고 우회적이다. 잘못되면 바로 시정하고 제재를 해야 하지 않겠느냐"며 "위반하는 이유는 결국 돈을 벌기 위해서다. 그렇다면 돈을 건드려야 한다. 이른바 금융 치료"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확률형 아이템 문제는 단순한 정보 누락을 넘어 이용자의 신뢰를 기반으로 한 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행위"라며 "게임사들이 단기 수익을 위한 꼼수가 아니라 작품성과 게임성으로 경쟁할 때 개별 기업은 물론 국내 게임 산업 전체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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