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20일 인천광역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인천광역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는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시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고동진 국민의힘 국회의원(서울 강남구 병)이 인공지능(AI) 산업 근로자에 대해 현행 주 52시간 근로제 적용을 예외로 하고, 별도의 특례 근로시간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23일 대표 발의했다.
고 의원은 "기술 패권 경쟁의 최전선에 있는 AI 분야에서 연구 속도를 잃는 것은 국가의 미래를 잃는 것과 다르지 않다"며 "AI 산업의 기술혁신 촉진과 근로자 권익 보호 간 균형을 확보해 대한민국이 AI 패권 경쟁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데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디지털 전환이 진행되는 국가 중 하나로 AI는 미래 산업 경쟁력과 국가 안보의 핵심 기반 기술로 자리 잡고 있다. 미국·중국·영국·일본 등 주요국들은 AI 연구개발을 국가 전략 분야로 지정하고 연구 인력의 자율적 업무 환경을 폭넓게 보장하며 기술 혁신 속도를 끌어올리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의 현행 근로기준법은 획일적인 주 52시간 상한 규제를 AI 산업에도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어 실험·모델 학습·시스템 검증 등 장시간의 연속적 연구가 필수적인 AI 연구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AI 산업이 정부가 주 64시간 근로를 허용하는 '특별연장근로 제도' 대상에도 포함돼 있지 않아 제도적 한계는 더 뚜렷하다는 평가다.

고 의원은 AI 연구개발의 경우 대규모 연산을 통한 모델 학습이 수일에서 수주 단위로 연속 수행돼야 하고 실시간 모니터링과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한 실험과 성능 검증이 빈번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알고리즘 개발과 데이터 처리·컴퓨팅 인프라 통합 작업도 프로젝트 전반이 긴밀하게 연동돼 있어 업무의 일시 중단 자체가 연구 가치와 경쟁력을 크게 떨어뜨릴 수 있다는 설명이다.

AGI(범용인공지능) 기술 확보를 위해 각국이 대규모 투자와 초집중 연구체계를 가동하는 상황에서 한국이 주 52시간이라는 경직된 근로시간 체계에 머물 경우 국가 경쟁력은 물론 미래 핵심 전략기술 자립과 산업 주권 확보에도 제약이 불가피하다는 게 고 의원의 주장이다.


이에 고 의원은 AI 산업 분야에서 연구개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한해 추가 근로에 대한 임금 지급과 건강권 보호 조치를 전제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절차와 기준에 따라 별도의 근로시간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