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이날 오후 2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추 의원의 첫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과 달리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으로부터 '여당 원내대표로서 계엄에 협조해달라'는 요청을 받은 뒤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하는 방식으로 다른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추 의원은 의원총회 소집 장소를 국회→당사→국회→당사로 세 차례 변경했다.이에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90명이 계엄 해제 의결에 참석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팀은 수사 과정에서 추 의원의 구속영장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 3일 "다툼의 여지가 있어 면밀하고 충실한 법정 공방을 거친 뒤 그에 합당한 판단 및 처벌을 해야 한다"며 기각했다.
특검팀은 "(법원의 판단을)수긍할 수 없다"고 반발하면서도 "신속히 공소를 제기해 법정에서 합당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했고, 결국 그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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