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8일(현지시각) 생물보안법이 포함된 국방수권법안에 서명했다. 지난해 초 발의된 생물보안법은 당해 국방수권법안에 포함되지 않으면서 끝내 무산됐다. 생물보안법은 중국 우려 바이오기업과 사실상 거래를 막는 내용이 핵심이다. 지난해에는 우려 기업이 어떻게 지정됐는지와 해제 절차가 없다는 이유로 끝내 무산됐다.
올해 재추진된 생물보안법에는 우려 바이오기업으로 지정될 경우 대상에게 지정 사실과 이유를 알리고 90일 이내에 지정에 반대하는 정보와 주장을 제출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특정 우려 기업으로 지정되면 조달과 계약, 대출 및 보조금이 금지된다. 다만 기타 우려 기업과 기존에 체결한 계약에 따라 제공되는 바이오 장비나 서비스는 5년간 적용이 유예된다. 우려 기업 명단은 국방수권법 발효 후 1년 이내에 공표될 예정이다.
생물보안법 통과로 한국 기업들을 찾는 글로벌 회사들이 많아질 것이란 게 업계 중론이다. 중국 바이오기업들이 글로벌 제약사의 공급망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커져서다. 글로벌 제약사 입장에서는 사업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중국 외 기업과 새로운 파트너십을 맺는 게 불가피하다. 한국의 경우 외교적으로 미국과 가깝고 바이오 회사들의 기술력이 뛰어나 중국을 대체할 여력이 충분하다는 평가다.
대표적인 생물보안법 수혜 기업으로는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에스티팜 등이 언급된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캐파(CAPA·생산능력)를 확장하고 미국 공장 인수에 나서는 등 생물보안법 등에 선제 대응해 왔다. 일부 고객사가 우려하던 이해 상충 문제도 인적분할을 통해 해결했다. 에스티팜의 경우 수주 등을 통해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품질·생산 역량을 인정받았다. 향후 저분자 화합물 및 올리고뉴클레오타이드 분야 추가 성과가 기대된다.
한국바이오협회 바이오경제연구센터는 "생물보안법이 통과되면서 내년은 글로벌 의약품 공급망, 기업간 시장 경쟁 구도에 큰 파장을 미칠 한 해가 될 것"이라며 "중국기업들이 가지고 있던 미국 내 시장 공백을 차지하기 위한 한국, 인도, 일본, 유럽기업들의 경쟁이 과열될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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