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로 레이저 시술을 하다 고객에게 상해를 입힌 40대 피부숍 운영자가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6단독(부장판사 유성현)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 및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47·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대구 수성구에서 피부숍을 운영하면서 의사 면허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손님들에게 '프락셀 레이저 시술'과 '카본 레이저 시술' 등 의료행위를 반복적으로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전문적인 의학 지식 없이 레이저 시술을 과도하게 시행하고 장비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해 피해자에게 염증후과다색소침착 등의 상해를 입힌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의 치료 기간은 특정되지 않았으나 시술로 인한 피부 손상이 발생한 점이 인정됐다.
재판부는 "무면허 의료행위는 공중의 건강과 위생을 심각하게 침해할 위험이 있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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