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신혼부부 주택융자 대출이자 지원 대상자 모집 안내문. /사진제공=부산시
부산시가 '신혼부부 주택용자 및 대출이자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
부산시는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결혼·출산 친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26일부터 내년 1월9일까지 내년 1분기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26일 밝혔다.

맞벌이 신혼부부의 참여를 늘리고 다양한 주거를 선택할 수 있도록, 자격 기준을 2024년부터 확대 운영하고 있다. 대출금리 최대 연 2.0%, 1년에 최대 400만원의 대출이자를 2년간(연장 시 최대 10년) 지원, 부산은행은 최대 2억원까지 임차보증금 대출을 실행하며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대출금 100%를 보증한다.


1분기에 총 400세대(2026년 총 1500세대)를 선정·지원할 계획이며, 신청 세대 수가 모집 세대 수를 초과할 경우 무작위 추첨을 통해 사업 대상자를 선정한다.

지원 대상은 신청 시작일(2025년 12월 26일) 기준 부산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신혼부부(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또는 예비 신혼부부(혼인 예정 3개월 이내)이다. 부부합산 연소득 1억3000만원 이하, 임차보증금 4억원 이하의 주택(아파트 포함) 및 주거용 오피스텔, 신청기간 종료일 전일(2026년 1월 8일)까지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체결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단, 주택소유자, 부모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기초생활 수급자, 기수혜자(생애 1회 참여), 유사 지원사업 중복수혜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을 희망하는 시 거주 무주택 신혼부부는 26일부터 2026년 1월9일 오후 4시까지 부산은행 모바일 뱅킹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선정 결과는 내년 1월13일 시 누리집을 통해 발표될 예정이다. 사업대상자 심사 후 통과자에 대한 대출 실행기간은 내년 1월29일부터 3월31일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