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제주 제1형사부는 최근 A씨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리 목적 성착취물 판매 등) 혐의 등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징역 5년)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했다.
A씨는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블랙'이란 닉네임으로 텔레그램에서 활동했다. 그는 1200개 이상의 아동 성착취물과 일반 음란물을 유포했고 이 가운데 490여 개는 클라우드 서버에 저장돼 있었다. 또 2차례에 걸쳐 35만원을 받고 해당 영상들을 판매했다.
A씨 측은 법정에서 "반복된 입시 실패와 코로나19로 인한 고립 등으로 정신적 고통을 겪다 음란물에 중독됐다"고 강조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혐의 중 성착취물 소지 혐의 일부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일부 딥페이크 성착취물이 소지 행위 자체를 처벌하도록 규정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 이전에 취득한 것이어서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공소사실 중 일부 무죄가 선고된 점을 고려해 원심을 파기하고 형을 감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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