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29일 투자경고종목 지정 관련 시장감시규정 시행세칙을 적용한다.
이번 조치에 따라 코스피·코스닥시장 통합 시총 기준 상위 100위 이내 대형주는 투자경고종목 지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지정 요건도 합리화됐다. 기존에는 1년간 주가가 200% 이상 오른 종목이 투자경고 지정대상이 됐지만 앞으로는 1년간 코스피·코스닥 시장 주가지수 상승률을200%포인트 초과해야 대상이 된다. 코스피·코스닥지수가 하락했을 경우에는 시장 주가지수 상승률을 '0'으로 간주한다.
투자경고종목(초장기상승&불건전유형)으로 지정·해제된 종목에 대해서는 해제 후 60영업일 이내에 다시 지정되지 않도록 한다. 기존 재지정 금지기간은 30영업일이었다.
SK하이닉스는 최근 1년간 주가가 200% 이상 급등했다는 이유로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됐다. 올해 들어 SK하이닉스를 비롯해 한화오션, SK스퀘어, 두산에너빌리티 등 주요 주도주들이 잇따라 투자경고 대상에 포함되자 '대형주까지 묶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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