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청 전경.
안양시에 근무하는 군인,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은 내년부터 시가 운영하는 체육시설 이용 시 사용료 감면을 확대 적용받게 된다.
안양시는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 대상을 확대하는 '안양시 체육시설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안양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조례는 오는 31일 공포 예정이며 새해 1월1일부터 시행된다. 기존에는 하사 이하 군인만 일부 시설(수영장·빙상장)에서 감면받았으나 이번에 경찰·소방공무원·직업군인까지 감면 대상자와 적용 시설이 확대됐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안양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거나 지역 내 기관에 근무하는 군인,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은 시가 운영하는 체육시설 이용 시 사용료의 10%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감면이 적용되는 시설은 안양시 공공 테니스장·수영장·배드민턴장·탁구장 등이 해당된다.

이는 국가 안보와 치안 유지, 재난 대응 등 공공의 안전을 위해 헌신하는 관계자들의 복지 증진과 사기 진작을 꾀하기 위한 조치다. 단순한 할인 확대가 아니라 해당 직군을 지자체 조례를 통해 공식 예우 대상으로 제도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시는 밝혔다.

최대호 시장은 "국가 안보와 시민 안전을 위해 헌신하는 분들을 예우하고 복지 여건을 제도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