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생명·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내년 4월 중 새로운 저출산 극복 지원 정책이 발표된다. 현재 출산·육아휴직으로 가계소득이 감소해도 보험료 할인 등 금융지원이 부족한 상황을 개선할 계획이다.
우선 어린이보험료를 최소 1년 이상 할인한다. 할인율은 보험사 자율에 맡긴다. 일부 계약을 제외한 보장성 보험의 경우 보험료 납입을 6개월 또는 1년 유예할 수 있다. 보험계약 대출이자 상환 역시 최대 1년까지 유예할 수 있다.
내년 1월2일부터는 5개 생명보험사(삼성·교보·한화·신한·KB)가 운영하고 있는 사망보험금 유동화 상품을 전체 생보사에서 출시한다.
사망보험금 유동화는 보험료 납부가 끝난 종신보험 유지 시 사망보험금의 최대 90%를 연금처럼 미리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사후소득인 보험금을 생존 시에도 연금 형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나머지 10%는 사망 시 보험금으로 지급한다.
개인연금에 대한 세제 지원도 강화된다. 사망할 때까지 연금을 수령하는 종신계약은 연금소득의 원천징수 세율이 기존 4%에서 3%로 인하된다. 퇴직소득을 20년 초과한 연금을 수령한다면 감면율이 현재 40%에서 50%로 확대된다.
내년 1월 중에는 판매채널 다변화 및 소비자 보험 접근성 강화를 위해 기존 손해보험상품 판매만 가능했던 간단보험대리점 판매상품 범위가 생명보험 및 제3보험으로 확대된다.
전기차 충전시설 화재, 폭발, 감전 등으로 인한 대인·대물배상책임을 보장하는 상품도 내년 1월 출시된다. 내년부터 전기차 충전시설 관리자는 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보상한도는 대인 인당 1억5000만원, 대물 1사고당 10억원이다.
분쟁소지가 없는 단순민원은 기존 금융감독원에서 보험협회로 이송돼 보다 신속히 처리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이송민원에 대한 세부유형 및 기준을 마련한 뒤 내년 상반기부터 단순민원 처리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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