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30일 청년세대부터 노인까지 책임지는 금융정책 중 내년 개편·신설되는 사항을 소개했다. 사진은 정부서울청사 금융위 내부. /사진=뉴스1
금융위원회가 2026년부터 바뀌는 주요 금융정책을 30일 소개했다. 청년세대 종잣돈 마련부터 저출산·고령화에 대비할 수 있는 정책 위주로 마련했다.
먼저 내년 1월2일부터 5개 생명보험사(삼성·교보·한화·신한·KB)가 운영하고 있는 사망보험금 유동화 상품을 전체 생보사에서 출시한다. 오는 24일부터 대상 계약을 보유하고 있는 소비자에게 문자 또는 카카오톡으로 개별 안내될 예정이다.

사망보험금 유동화는 보험료 납부가 끝난 종신보험 유지 시 사망보험금의 최대 90%를 연금처럼 미리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사후소득인 보험금을 생존 시에도 연금 형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나머지 10%는 사망 시 보험금으로 지급한다.


55세부터 신청 가능해 소득 공백구간에서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 특히 일시 중단과 재신청이 가능하고 유동화 비율·구간을 선택할 수 있어 개인 경제상황에 따라 선택할 수 있다.

1분기 중으로는 미성년자도 현금없는 결제가 가능하도록 카드 발급 연령이 낮아지고 이용한도는 확대된다. 체크카드 발급연령은 기존 '12세 이상' 제한을 폐지하고 미성년자 후불교통카드 이용한도는 기존 월 5만원에서 10만원(잠정)으로 높인다.

4월 중 새로운 저출산 극복 지원 정책이 발표된다. 현재 출산·육아휴직으로 가계 소득이 감소해도 보험료 할인 등 금융지원이 부족한 상황을 개선할 계획이다.


우선 어린이보험료를 최소 1년 이상 할인한다. 할인율은 보험사 자율에 맡긴다. 일부 계약을 제외한 보장성 보험의 경우 보험료 납입을 6개월 또는 1년 유예할 수 있다. 보험계약 대출이자 상황 역시 최대 1년까지 유예 가능하다.

2분기 중에는 은행 영업점이 없는 지역에서도 우체국 등을 방문해 대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은행대리업이 도입된다. 은행 대면 영업점 수 감소로 인한 고령층 등 디지털 취약계층의 금융접근성 감소를 우려한 판단이다.

전국 20여개 총괄 우체국 내 4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의 대출상품 판매를 대상으로 운영 개시한다.

아울러 청년이 저축한 금액에 정부기여금이 지급되는 비과세 적금상품 '청년미래적금'이 6월 중 출시된다. 만기 시 2000만원 이상의 목돈 수령이 가능한 구조로 상품이 설계됐다.

대상은 가구중위소득 200% 이하인 연 소득 6000만원(근로소득 기준) 이하 소득자 또는 연 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 등이다.

만기일은 3년으로 납입한도는 최대 월 50만원이다. 정부 지원율의 경우 일반형은 6%, 우대형은 12%로 나뉜다. 별도 소득기준을 충족한 중소기업 재직자 및 영세 소상공인 등은 우대형 가입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