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왼쪽), 장형진 영풍 고문(오른쪽). /사진=뉴스1
고려아연의 공개 요구에도 그동안 베일에 싸여 있던 영풍과 MBK파트너스의 '경영협력계약'이 다음 주 초 공개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0민사부가 KZ정밀(옛 영풍정밀)이 영풍 경영진을 상대로 제기한 문서제출명령신청을 인용한 데 따른 것이다.
30일 재계에 따르면 영풍과 MBK 측은 지난 22일 법원의 인용 결정에 따라 결정문 송달일로부터 9일 이내 해당 계약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해당 계약은 고려아연에 대한 적대적 인수합병(M&A)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영풍과 MBK가 손을 잡으며 작성된 것이다.

계약서가 공개될 경우 파장은 상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KZ정밀은 장형진 영풍 고문과 이사진을 상대로 9300억원대 주주대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 중이다. 계약 세부 내용이 MBK 측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설정된 것으로 확인될 경우 장 고문을 비롯한 이사진에 대한 배임 책임 적용이 불가피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지난해 9월 영풍과 MBK 측이 경영협력 기본계약과 후속 계약서를 체결했을 당시 계약 구조가 영풍에는 불리하고 MBK 측에만 유리하게 설계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영풍이 보유한 고려아연 주식을 MBK파트너스가 저렴한 가격에 인수할 수 있도록 하는 콜옵션 계약이 포함됐다는 주장도 나왔다.

법원은 결정문에서 "문서(경영협력계약)에 기해 행사될 가능성이 있는 콜옵션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주식회사 영풍의 손해를 청구원인으로 하고 있고, 이에 따라 사실의 당부와 손해액수 등 인용 범위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해당 내용이 파악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른 세력에 대응해 경영지배권을 확보하거나 유지하기 위한 전략에 관한 내용이라 하더라도 이를 영업비밀에 해당해 제출 의무가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적시했다.


법원은 사실상 KZ정밀 측의 손을 들어줬다는 평가가 나온다. 결정문에는 "해당 경영지배권 확보 또는 유지 전략이 특정 경영진에게는 이익이 되는 반면 회사 전체의 이익에는 부합하지 않는 내용일 경우 이를 지적하며 경영진의 책임을 묻는 주주의 감시 활동 대상으로 삼는 것이 비교형량상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KZ정밀 관계자는 "영풍의 가장 중요한 자산인 고려아연 주식을 MBK파트너스에 얼마에 어떤 방식으로 넘기려 했는지에 대한 시장과 주주의 의혹이 명확히 규명돼야 한다"며 "언론에서 제기된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장형진 고문을 비롯한 주요 의사결정권자와 경영진은 주주대표소송과 손해배상 책임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