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0회국회(임시회) 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연석 청문회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스1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쿠팡을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규정해 규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입점 업체에 대한 보복성 갑질 의혹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상 '사업활동 방해' 혐의 등을 적용해 즉각적인 제재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쿠팡 연석 청문회'에서 주 위원장은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하며 쿠팡에 대한 고강도 제재를 예고했다.

이날 김현정 의원은 쿠팡의 압박에 저항한 입점 업체들이 매출 급감 등 보복 피해를 입고 있다는 구체적인 증언을 제시하며 공정위의 미온적 태도를 질타했다. 김 의원은 "쿠팡의 파이가 워낙 커서 대부분의 입점 업체가 부당한 압박에도 굴복한다"며 "여기에 저항했다가 한 달 만에 매출이 절반으로 줄어든 사례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견디다 못한 피해자들이 모임을 결성하고 있고, 의원실에서 파악한 사례만 수십 명에 달하는데 공정위는 정말 몰랐느냐"며 "이들을 방치할 것인가, 어떤 조치가 가능한가"라고 따져 물었다. 현재 쿠팡이 시장지배적 지위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공정위의 기존 입장을 꼬집은 것이다.

이에 대해 주 위원장은 "제보 내용을 들었을 때 다른 사업자의 사업 방해 행위 혹은 거래상 지위 남용 부분에 대해 사실 확인을 거쳐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

이어 쿠팡에 대한 시장지배적 사업자 지정 가능성을 열어뒀다. 그는 "공정거래법 제5조 1항의 '부당한 사업 활동 방해' 혹은 '거래상 지위 남용', 두 가지 불공정 행위로 규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여부도 같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쿠팡을 사실상의 독과점 사업자로 보고 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구체적인 제재 일정도 공개됐다. 주 위원장은 "1월7일에 두 건 중 하나인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사건을 심의한다"며 "이는 부당하게 광고비로 이익을 얻었는지에 대한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앞서 제기된 '1조4000억원대 광고비 수취' 논란을 겨냥한 것이다.

멤버십 가격 인상과 관련된 '끼워팔기' 혐의에 대해서는 "내년 상반기 중에 심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