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지방법원 전경/사진=황재윤 기자

고령의 부모를 폭행해 재판에 넘겨진 40대 딸이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안경록)는 존속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12일 오전 10시40분 쯤 대구 북구의 한 아파트에서 아버지 B(75)씨가 신용카드를 돌려달라고 요구하자 욕설을 퍼붓고 텔레비전을 집어 던진 뒤 선풍기를 발로 걷어차는 등 위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같은 날 오후 6시 쯤 어머니 C(70)씨가 기분 나쁘게 쳐다봤다는 이유로 욕설하며 옷을 잡아당기고 얼굴과 가슴 등을 수차례 폭행해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고령의 부모를 상대로 폭력을 행사했고 특히 어머니에게는 상해를 가했다"며 "과거에도 유사한 범행으로 입건돼 임시조치가 내려진 전력이 확인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들 모두 피고인을 용서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