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 부실 근무 의혹을 받는 그룹 위너 멤버 송민호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은 지난 2018년 10월 경기 고양시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열린 제32회 골든디스크 시상식에 참석한 위너 송민호. /사진=머니투데이
사회복무요원 부실 근무 의혹을 받고 있는 위너 송민호가 재판에 넘겨졌다.
31일 뉴스1에 따르면 전날 서울 서부지검은 어제 송민호를 병역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송민호는 2023년 3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마포구 한 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중 제대로 출근하지 않는 등 업무를 태만히 했다는 논란이 일었다.

검찰은 휴대전화 포렌식, GPS 내역 확인 등 증거를 확보해 직접 보완 수사를 실시했다. 기존에 경찰이 송치했던 범죄 사실 이외에도 송민호가 추가로 무단 결근한 것으로 조사됐다.


송민호는 근무 시간에 근무지를 이탈한 혐의를 대체로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송민호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송민호는 2023년 3월부터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며 근무지에 제대로 출근하지 않는 등 병역법 위반 혐의에 휩싸였다.


이와 관련 송민호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는 지난해 12월17일 부실 복무 의혹이 수면 위로 드러나자 "병가 사유는 복무 전부터 받던 치료의 연장이며 그 외 휴가 등은 모두 규정에 맞춰 사용했음을 알려드린다"고 공식입장을 발표했다.

송민호는 지난해 12월 23일 경찰에 입건됐다. 이후 서울 마포경찰서는 올 5월 송민호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부실 복무 의혹이 드러난 후 송민호가 육군 현역으로 재입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적지 않지만 현행 병역법상 불가능하다.

병역법 제33조는 사회복무요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한 경우 이탈 일수의 5배 기간을 연장 복무하게끔 하고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한 경우 3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