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타 강사' 현우진씨가 현직 교사에게 수억원을 주고 문항을 거래한 혐의를 해명했다. 사진은 현씨의 모습. /사진=메가스터디 홈페이지 캡처
'일타 강사' 현우진씨가 현직 교사에게 수억원을 주고 문항을 거래한 혐의에 대해 "현직 교사 신분인 EBS 저자와의 문항 거래를 한 것은 맞다"며 "하지만 문항 공모, 외부 업체를 포함해 다양한 문항 수급 채널 중 하나였을 뿐 교사라는 이유로 프리미엄을 지급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31일 현씨 회사인 우진매쓰는 메가스터디교육 홈페이지 내 '현우진 선생님 게시판'에 해명을 담은 공지 글을 올렸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최태은)는 지난해 12월29일 현씨를 포함해 사교육업체 관계자 11명과 전현직 교사 35명 등 46명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 했다.


교사는 직무와 관련 없이 한 사람에게 1회 100만원, 연간 300만원을 받으면 청탁금지법 위반이며 금품을 건넨 사람도 같은 혐의가 적용된다. 현씨는 현직 교사 3명에게 2020~2023년 문항을 만들어 달라며 4억여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우진매쓰는 현직 교사와 문항 거래를 하며 지나친 대우를 한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 "문항을 제공한 교사의 경우 이미 시중에 다른 교재들 집필 이력이 활발한 분들로 문항 퀄리티를 평가해 구매했다"며 "우진매쓰는 전국 수험생 대상으로 '수능 대비 교재'를 만드는 곳으로 내신이나 수행평가와 관련이 없으므로 교사라고 해서 프리미엄이 있을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직 교사와의 문항 거래가 불법인 것을 인지하고 있었는지에 대해선 "독점계약이 아니었고 이미 EBS, 시중 출판, 교과서 집필 등에 활발히 참여하는 교사였기 때문에 적법한 절차에 따라 보수를 지급했다"며 "교사분들도 이와 관련해 다른 문제를 제기한 적이 없었으며 다양한 문항 확보 채널 중 하나였고 동일한 기준으로 진행됐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