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승한)는 최근 상해 혐의로 기소된 비프리의 항소심에서 양측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년4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법원에 이르러 원심에서 다툰 부분을 포함해 자신의 죄책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를 위해 500만원을 공탁하는 등 일부나마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면서도 "피해자는 공탁금 수령을 거부하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이를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지는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위와 같은 각 사정 및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이뤄졌다"고 판시했다.
비프리는 지난 2024년 6월28일 오전 0시25분쯤 한 아파트 거주자를 주먹으로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직전 비프리는 아파트 정문에서 출입 차단기를 여는 문제로 오토바이 경적을 울리고 큰 소리로 욕설하는 등 경비원과 실랑이 하고 있었다. 이때 아파트 1층에 거주하는 피해자가 시끄럽다고 하자 비프리는 "XX 놈아, 밖으로 나와"라고 소리쳤고 밖으로 나온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안면부 열상, 삼각 골절과 함께 전치 8주의 우안 외상성 시신경 병증을 얻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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