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등 일부 대상자에게만 감면·면제 혜택이 적용돼왔으나, 이번 전면 무료화 조치로 파주시민 누구나 동일하게 무료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다만 부동산 등기부등본은 무료화 대상에서 제외된다.
무인민원발급기는 지문 인증 또는 모바일 신분증 인증을 통해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으며 시는 현재 40개소에서 총 45대의 무인민원발급기를 운영 중이다. 이 중 27개소는 연중무휴 24시간 이용 가능해 야간이나 휴일에도 시민들이 편리하게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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