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페퍼저축은행은 최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과태료 10억6000만원 부과와 임원 1명 문책경고, 퇴직 임원 1명 견책 상당 조치, 직원 및 퇴직자 3명 주의·주의 상당 조치를 받았다고 공시했다.
과태료 부과 사유 중 하나는 결격사유가 있는 임원 선임이다. 페퍼저축은행은 2023년 상호저축은행법 위반으로 감봉 처분을 받은 전직 상무보 2명에 대해 임기 종료 이후 직위 명칭을 변경해 2024년 6월 재선임하고 기존에 수행하던 업무를 계속 맡겼다. 이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상 임원 결격 요건을 위반한 행위로 판단됐다.
또 다른 제재 사유는 비대면 신용대출 계약 과정에서의 계약서류 제공 의무 위반이다. 페퍼저축은행은 비대면 신용대출 전산시스템을 구축·운영하면서 여신거래약정서와 추가약정서 교부 절차가 생략된 방식으로 시스템을 설계했다. 이로 인해 2022년 2월부터 2023년 4월까지 총 3만7989건의 비대면 신용대출 계약에서 계약서류가 제대로 제공되지 않았다.
특히 1억원을 초과하는 고액 신용대출 가운데 추가약정서 교부 대상 3918건에서도 관련 서류가 제공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금감원은 이를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보고 과태료 10억원을 부과했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페퍼저축은행에 대해 경영유의사항 11건과 개선사항 1건을 통보했다. 이사회 경영계획 관리 기능 미흡, 예산 수립·집행 통제 부족, 배당정책의 합리성 결여, 임원 성과평가 기준의 객관성 부족 등이 주요 지적 사항으로 포함됐다.
자산건전성 관리도 문제로 지적됐다. 금감원에 따르면 2024년 6월 말 기준 페퍼저축은행의 고정이하여신비율은 19.45%, 연체율은 13.07%로, 2022년 말 이후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였다. 개인사업자 주택담보대출과 부동산 PF대출에 대한 사후관리 미흡도 경영유의사항에 포함됐다.
금감원은 페퍼저축은행에 대해 지배구조, 소비자 보호, 리스크 관리 전반에 대한 내부통제 강화를 요구하며, 향후 동일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과 이사회 관리 기능 강화를 주문했다.
페퍼저축은행 관계자는 "이번 사안에 대한 금융당국의 결정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내부통제와 경영 전반의 관리 체계를 점검·보완해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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