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서울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는 명일동 싱크홀 사고에 대한 최종 조사보고서 결과를 지난달 30일 시에 통보했다.
최종 조사 결과가 확정됨에 따라 서울시는 사고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조사 결과와 향후 보상 절차 등을 안내하고 보험·기금·법적 절차 등 가용할 수 있는 수단을 모두 활용해 보상이 지체되지 않도록 신속한 피해 구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사망자와 부상자 등 인적 피해에 대해 서울시가 가입한 영조물배상보험을 통해 추가 보상이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보험사와 긴밀히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사망자 유가족에 대해서는 서울시 재난관리기금과 시민안전보험을 통해 총 5500만원을 지급했다.
보험으로 보상이 충분하지 않거나 재산상 피해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배상법에 따른 배상심의회 절차를 통해 수개월 내 구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피해자들이 관련 절차를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 제공과 행정적 지원을 병행할 방침이다.
한병용 서울시 재난안전실장은 "오랫동안 조사 결과를 기다려주신 유가족분들께 깊은 애도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제도적 범위 내에서 가능한 보상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있게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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