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엘리베이터 내 담배 냄새를 둘러싼 입주민 간 '쪽지 설전'이 온라인상에 확산되며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스레드 갈무리
엘리베이터 안 담배 냄새로 인한 입주민 사이에 갈등이 벌어졌다.
지난 4일 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스레드에는 "우리 아파트 엘리베이터 담배 냄새 문제로 쪽지로 시비가 붙었다"며 "현명한 해결책이 무엇이냐"는 글과 함께 사진이 게시됐다. 해당 게시물은 하루 만에 조회 수 150만회를 넘기며 빠르게 확산했다.

공개된 사진에는 엘리베이터 내부에 붙은 쪽지가 담겨 있었다. 쪽지에는 "담배 피우고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시는 분들께… 역겨운 담배 냄새에 숨을 쉴 수 없다. 토할 것 같다. 제발 살려달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해당 쪽지 위에는 다른 주민이 쓴 것으로 보이는 답장이 덧붙여졌다. 답장에는 "그럼 집에서 피워야 하냐. 집에서도 눈치 보고 내가 밖에서 피우는데 당신이 토가 나오든 말든 상관없다"는 문구와 함께 욕설이 포함돼 있었다. 또 "어디 사느냐, 몇 호냐"는 표현까지 적혀 있었다.

흡연자의 쪽지는 다른 주민들의 공분을 불러일으켰다. 이에 또다른 입주민은 "집에서 보는 눈치, 밖에서도 좀 보시라. 피해는 주지 말아야지, 냄새나고 역겹다", "혼자 피우고 혼자 죽든지 다 같이 죽일 셈이냐", "너 누구냐" 등의 내용을 쪽지에 덧붙이며 반박에 나섰고, 사진을 올린 작성자는 "현명한 해결책은 무엇일까"라고 의견을 구했다.

아파트 흡연을 둘러싼 갈등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과거에도 베란다 흡연으로 인한 간접흡연 피해, 흡연 후 복도·엘리베이터에 남는 냄새 문제로 입주민 간 분쟁이 잇따라 발생해 왔다.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공동주택 입주 가구의 절반 이상이 동의할 경우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지만, 지상 주차장이나 보행로 등 실외 공간은 제외된다.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르면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은 발코니, 화장실 등 세대 내에서의 흡연으로 인해 다른 입주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또 피해를 끼친 입주자들은 관리주체의 권고에 협조해야 한다고 돼 있다. 그러나 이를 어겼을 경우 과태료 등의 법적인 강제 수단은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