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청. /사진제공=포천시
포천시가 지역화폐인 '포천사랑상품권'의 운영 기준을 전격 정비하고, 소상공인을 위한 다각적인 경영 안정 대책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포천시는 최근 개정된 경기지역화폐 발행지원사업 운영지침을 반영해 포천사랑상품권의 가맹점 등록 연 매출 제한 기준을 기존보다 완화된 30억원 이하로 상향했다.

이번 개편으로 홈플러스, 이마트 등 대규모 점포 내 위치한 개별 점포도 매출 기준만 충족하면 가맹점 등록이 가능해졌다. 또한 장보기 편의를 위해 면(面) 지역 농협 하나로마트에서도 상품권 사용이 가능하도록 길을 열었다. 소비자 혜택인 최대 20%(충전 10% + 결제 환급 10%) 지원 정책은 올해도 그대로 유지된다.


포천사랑상품권과 연계한 영세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 시책도 병행 추진된다.

특히 포천시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은 소상공인이 부담한 전기요금 일부를 포천사랑상품권으로 지원해 고정비 부담을 경감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10월 31일 이전 개업한 포천시 관내 사업장 가운데 같은 날짜 이전부터 대표자 주소가 포천시로 등록돼 있고 사업장용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연매출 3억원 이하의 소상공인이 대상이다.

온라인 신청은 '잡아바 어플라이' 통합접수시스템을 통해 올해 2월 말까지 가능하다. 방문 신청은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2월 27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지원 금액은 최대 30만원으로 포천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된다. 신청 시 사업자등록증 사본, 주민등록초본, 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전기요금 고지·납부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이와 함께 포천시는 총 9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을 통해 업체당 최대 5000만원까지 보증을 지원하고, 이와 연계한 이차보전 사업을 통해 협약은행 대출 실행 시 최대 5년간 연 3.5~4.5%의 대출이자를 지원한다.

포천시 관계자는 "포천사랑상품권 운영 확대와 실질적인 금융·경영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돕고, 지역경제가 지속적으로 활력을 이어갈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