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지난해 6월 서울 중구 명동의 한 식당에서 한 자영업자가 손님을 기다리고 있는 모습./사진=뉴스1
정부가 서민과 취약계층의 빠른 재기를 위해 이달 안으로 5%만 갚으면 잔여 채무를 면제해주는 '청산형 채무조정'을 확대한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조만간 청산형 재무조정 제도 지원 대상이 되는 채무 원금 기준을 현행 15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로 3.3배 확대할 계획이다.

청산형 채무조정이란 사회 취약계층이 원금의 최대 90%를 감면받은 후 조정된 채무의 절반 이상을 3년 이상 상환 시 잔여 채무를 없애주는 제도다.


원금 기준으로는 5%만 갚으면 채무를 면제하는 것이다. 개인회생·파산으로 원금을 최대 90% 감면받은 기초생활수급자, 70세 이상 고령자, 중증장애인, 가족 빚을 상속받은 미성년자 등 취약계층 채무자가 대상이다.

이를테면 지금까진 채무 원금 1500만원을 보유한 채무자가 75만원만 상환하면 1425만원이 탕감됐다. 제도 개정 이후엔 채무 원금 5000만원을 보유한 채무자 경우에도 250만원만 상환해도 4750만원이 탕감될 전망이다.

현재 금융당국과 신용회복위원회는 채무 원금 기준을 15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확대하기 위해 신용회복 지원협약 개정 작업을 하고 있다. 협약을 맺은 7000개 금융사로부터 개정안에 대한 동의를 받는 중이다. 이달 중순까지 과반수 이상 동의를 받는 게 목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사회적이고, 예상하지 못한 요인이면 채무 감면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사람을 살리는 금융이 절실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