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직 선거사무장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으로 당선 무효가 됐다. 사진은 신 의원이 지난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자신의 전직 선거사무장 강모씨에 대한 대법원 상고심 선고 전에 기자회견 한 모습. /사진=뉴시스
당내 경선 과정에서 여론조사 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전직 선거사무장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되면서 신 의원이 의원직을 잃었다.
8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 의원의 전직 선거사무장 강모씨 등 3인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강씨는 1심에서 받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형이 확정됐다. 신 의원의 전·현직 보좌진인 정모씨와 심모씨도 각각 1심에서 내려진 징역 1년4개월형이 확정됐다. 2심에서도 이들 항소를 기각한 바 있다.


공직선거법 기준 선거사무장이 매수 및 이해유도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받을 시 후보 당선도 무효로 본다.

강씨는 2023년 12월쯤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실시된 당내 경선 여론조사에서 전 군산시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이모(57)씨에게 1500만원과 차명 휴대전화를 대량 제공하고 조직적으로 성별·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권유·유도한 혐의를 받는다.

신 의원은 당시 김의겸 전 민주당 의원과의 경선에서 근소한 차이로 승리해 공천받았다.


강씨 등은 하급심에서 검찰이 해당 사건을 직접 수사할 수 없음에도 수사를 개시했다며 공소제기 자체가 법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또 검찰이 휴대전화 99대와 후보적합도 조사 응답 현황자료 등 증거를 위법하게 수집했다는 입장이다. 또 공모 관계도 부인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중복 거짓 응답에 따라 여론조사를 훼손한 것으로 경제 범죄에 해당한다. 경제 질서와 관련해 제3자 이익을 도모하는 범죄"라며 검찰이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 사건은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뤄졌으며 공직선거법 취지를 위반한 것으로 중대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며 "지역구 특성상 당내 경선이 중요했고 격차가 크지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1심)의 양형은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