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년간 500억원을 부당 대출한 김천농협 전직 간부와 내부 공모자들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형사합의1부(재판장 한동석 부장판사)는 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과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천시 전 농소농협 신용상무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부당 대출을 소개한 부동산업자 B씨에게는 징역 5년이 선고됐다.
또 불구속 기소됐던 전 농소농협 상임이사 C씨에 대해서는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이들은 공모해 2008년부터 2020년까지 약 12년간 총 499억원 규모의 부당 대출을 실행한 뒤 이를 주식과 부동산 투자 자금 등으로 유용한 혐의를 받아왔다.
앞서 경찰은 A씨의 단독 범행으로 판단해 사건을 송치했으나 검찰의 재수사 과정에서 대출 결재권자인 상임이사 C씨와 부동산업자 B씨가 조직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사실을 추가로 밝혀내며 전원을 공범으로 기소했다.
검찰은 지난해 말 열린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5년을, C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10년을 구형한 바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본인과 31명의 대출 명의자, 유령 법인을 동원해 차명 대출을 실행한 뒤 이를 개인 투자 자금으로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담보 가치를 부풀리는 방식으로 대출 서류를 위조해 정상 대출로 위장한 혐의도 적용됐다.
상임이사였던 C씨는 해당 대출이 부실하다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결재를 승인하고 내부 감사까지 무마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총 51개의 차명 계좌를 활용해 이자 돌려막기와 자금 세탁을 반복하며 대출금의 실제 사용처와 실차주 추적을 피하고 증거를 인멸·조작하는 방식으로 장기간 범행을 은폐한 것으로 밝혀졌다.
법원은 "금융기관 임직원의 지위를 악용한 조직적 범죄로 금융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범행 기간과 피해 규모가 막대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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