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업계에 따르면 전날 서울 여의도 메리츠증권 본사 등을 대상으로 단행된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임세진 부장검사)의 압수수색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의 고발에 따른 후속조치다.
증선위는 지난해 7월 메리츠화재 전 사장과 임원 1명이 2022년 11월 메리츠금융지주의 계열사 합병 계획을 사전에 인지하고 주식을 매매한 혐의가 있다며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당시 증선위는 이들이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해 주식 거래를 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들은 메리츠금융지주 합병 계획 발표를 앞두고 주식을 대규모로 사들였다가 주가가 오르자 팔아 수억원의 시세차익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검찰은 지난해 9월 강남구 메리츠금융지주와 메리츠화재 사무실, 혐의자들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며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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