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미공개 정보 이용 시세차익 의혹과 관련해 메리츠증권 본사 등을 압수수색했다. 사진은 서울 여의도 메리츠증권 본사. /사진=김창성 기자
검찰이 메리츠화재 전직 사장 등이 자사 합병 정보를 이용해 시세차익을 얻은 의혹과 관련해 메리츠증권 본사 등을 압수수색 했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전날 서울 여의도 메리츠증권 본사 등을 대상으로 단행된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임세진 부장검사)의 압수수색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의 고발에 따른 후속조치다.

증선위는 지난해 7월 메리츠화재 전 사장과 임원 1명이 2022년 11월 메리츠금융지주의 계열사 합병 계획을 사전에 인지하고 주식을 매매한 혐의가 있다며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당시 증선위는 이들이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해 주식 거래를 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들은 메리츠금융지주 합병 계획 발표를 앞두고 주식을 대규모로 사들였다가 주가가 오르자 팔아 수억원의 시세차익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검찰은 지난해 9월 강남구 메리츠금융지주와 메리츠화재 사무실, 혐의자들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며 강제수사에 착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