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업은 '광주광역시 서구 장애인·노인 등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를 근거로 추진된다.
서구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대상자는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구청과 보험사 간 단체계약을 통해 자동으로 보험 혜택을 받는다. 다만 서구 외 지역으로 전출할 경우 보험은 자동 해지된다.
보장 범위는 전동보장구 운행 중 발생한 제3자 대인·대물 사고로 사고당 최대 2000만원까지 보상되며 자기부담금은 5만원이다.
사고 발생 지역과 관계없이 전국 어디서나 적용되고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다. 보험금은 휠체어코리아닷컴을 통해 신청하면 되며 구청의 주민등록 확인 절차를 거쳐 지급된다.
김이강 서구청장은 "이번 지원이 이용자들에게 실질적인 안전망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무장애 도시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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