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뉴시스에 따르면 강 군수는 이날 "그동안 당에 소명을 했으나 징계처분 수위가 과도해 재심을 청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 최고위원회는 최근 당 윤리심판원이 올린 강 군수의 불법 당원 모집 혐의가 인정된다고 징계안을 의결했다.
민주당 재심위원회의 판단에 관심이 쏠린 가운데 재심이 기각될 경우 강 군수는 1년간 당원으로서의 선거권과 피선거권 등 모든 권리 행사가 제한된다. 사실상 당의 공천 심사 자격을 상실하게 돼 민주당 후보로 내년 지방선거에 나서는 것은 불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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