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연예계에 따르면, 숙행은 자신에게 제기된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의 판결선고를 앞두고 최근 법원에 소송위임장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오는 15일로 예정돼 있던 판결선고기일을 취소했다.
숙행 측은 지난해 9월 소장이 접수된 이후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재판부는 변론 없이 판결선고를 진행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숙행이 뒤늦게 법률 대리인을 선임하면서 재판부는 다시 변론을 열고 쟁점을 다투는 절차로 전환했다. 사실상 재판이 원점에서 다시 시작된 셈이다.
해당 소송은 숙행과 불륜 의혹이 제기된 유부남 A씨 아내 B씨가 제기한 것으로, 위자료 청구액은 1억원이다. 숙행은 "혼인 관계가 이미 파탄에 이르렀다는 A씨의 말을 믿고 교제를 시작했다"며 "이후 아내와의 이혼 합의가 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즉시 만남을 중단했다"고 주장했다.
A씨 역시 "이미 이혼을 전제로 별거 중이며 상황이 다 정리된 것이나 다름없다고 설명하며 관계를 이어왔다"고 고백했다. 이어 "현재 마치 숙행이 유부남을 유혹해 가정을 파탄 낸 것처럼 초점이 맞춰져 있어 안타깝다"며, "부풀려진 오해로 인해 마녀사냥을 당하고 있는 숙행은 명백한 피해자"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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