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따른 원도급사의 부담을 줄여 지역업체와의 하도급 계약을 활성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사업은 도내 민간 건설 현장에서 지역업체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원도급사를 대상으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수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원도급사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보증회사가 대신 지급하는 지급보증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2023년 7월 경남도가 전국 최초로 도입했다.
올해는 지원 비율을 기존 50%에서 최대 70%까지 상향했다. 보증수수료가 500만원 미만인 경우 70%, 5000만원 미만은 60%, 5000만원 이상은 50%를 각각 지원한다. 이는 2026년 상반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지급보증서 발급이 의무화되는 점을 고려해, 지역업체의 하도급 수주를 사전에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7월 이후 지역업체와 신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원도급사로 업체당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12일부터 '경남바로서비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도청 방문이나 우편 접수도 허용된다.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지원돼 조기 마감될 수 있다.
박성준 도 교통건설국장은 "이번 지원 확대가 지역 건설업체의 하도급 수주 확대와 경영 안정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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