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중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시민과 장애인 보조견 소유자다. 다만 내장형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마이크로칩)가 시술된 반려동물에 한해 지원된다.
지원 규모는 가구당 연간 진료비와 장례비를 포함해 최대 24만원 범위 내에서 본인부담금의 50%인 최대 12만원까지다. 나머지 비용은 신청자가 부담한다. 김해시 관내 동물병원에서 진료를 받거나 허가된 동물장묘업체를 이용한 경우에 한해 지원되며, 예방접종을 포함한 질병 예방행위, 일반 진료와 수술, 장례비 등이 대상이다. 단미·단이술, 성대수술, 미용 목적 시술과 사료·용품 구입비는 제외된다.
신청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신청서와 청구서, 결제 영수증을 제출하면 된다. 지원금은 대상자 확인 절차를 거쳐 신청 다음 달 지급되며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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