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오전 9시30분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피고인 8명의 내란 사건 결심 공판을 진행한다.
결심공판에서는 윤 전 대통령 측이 증거 관련 의견을 진술하고, 특검이 최종 의견을 내며 구형한 뒤, 각 피고인이 최후 진술을 진행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앞서 지난 9일 결심 공판을 진행할 방침이었지만,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 등의 의견 진술이 길어지면서 기일을 추가로 지정했다.
재판부가 이날 결심 절차를 무조건 종료하겠다고 공언해 이변이 없는 한 구형과 피고인 최후진술이 이뤄질 전망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서증 조사와 최종변론에 6∼8시간 정도 걸릴 것이라고 예고한 상황이라 이날 재판도 구형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은 김 전 장관 등과 공모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가 없음에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내란을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다. 형법 제 87조에 따르면 내란 우두머리 죄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 등 세 가지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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