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은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임차인을 대상으로 이미 납부한 보증료의 전액 또는 일부(최대 40만원)를 지원해 전세 계약 종료 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위험을 줄이기 위한 안전장치다.
대상은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무주택 임차인으로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청년 가구 연 5000만원 이하 ▲청년 외 가구 연 6000만원 이하 ▲신혼부부 가구 연 7500만원 이하인 의정부시 거주자다.
다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등록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보증료 지원을 받았던 보증과 동일한 보증서 번호로 재신청하는 경우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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