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최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공무원노조법)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처벌조항 신설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최 의원은 서울 송파구 단체협약 일방 파기 사례, 김천시 선거법 위반 공무원 승진 사례, 태백시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복 인사 사례 등을 언급하며 "공무원이 부당한 지시에 문제를 제기했다는 이유만으로 외딴 부서로 전보되고 승진에서 배제되는 현실을 벌어지고 있다"고 했다.
최 의원은 현행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의 구조적 한계를 핵심 문제로 짚었다. 현행법은 공무원에 대한 부당노동행위를 금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 했을 때 적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처벌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
이에 대해 최 의원은 "일부 단체장들이 인사권을 사유물처럼 휘두르며 노조 활동을 위축시키고 줄 세우기를 강요하고 있다"며 "제도적 제재 수단이 부재한 상태에서는 이러한 권한 남용을 막기 어렵다" 고 했다.
이어 "공무원이 단체장 눈치를 보느라 시민을 위한 바른 목소리를 내지 못한다면 그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간다. 지자체장의 권한 남용을 사전에 막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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