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는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13일까지 14일간 위약금 면제를 시행했는데 이 기간 총 31만2902명이 KT를 떠났고 20만1562명이 SK텔레콤, 7만130명은 LG유플러스를 선택했다. 위약금 면제 시작 전과 비교해 KT는 23만8062명의 고객이 순감했고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각각 16만5370명과 5만5317명 순증을 기록했다. KT는 위약금 면제를 소급 적용하기로 한 35만명까지 포함해 약 66만명에게 환급을 진행한다.
위약금 면제 기간 중 KT는 번호이동 전산 시스템 관리가 미흡해 비난을 받았다. 번호이동 전산 오류를 '장애가 아니다'라고 판단해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에 장애사업자 신고를 하지 않아 위약금 면제 정책의 실효성이 훼손됐다는 지적이다.
번호이동 전산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경우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에 장애사업자 신고를 하고 원인 분석과 재발 방지 조치를 취해야 하지만 KT는 해당 사안을 '지연' 또는 '일시적 오류'로 판단해 신고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유지했다.
지난 5일과 6일, KT 이탈자가 몰려 발생한 트래픽 과부하로 수 차례 번호이동 전산 오류가 발생했으나 이렇다 할 조치는 없었다. 12일에도 전산이 먹통되는 일이 다시 발생했다. KTOA가 위기 때마다 인증 단계를 면제해 줬지만 전산 오류가 반복됐다.
KT가 장애 신고를 하지 않으면서 전산 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과 공식적인 대응 절차가 미흡하다는 비난을 받았다. 유통 현장에서는 전산만 정상 작동했어도 이탈 규모와 고객 불만은 상당 부분 줄었을 것이라는 반응도 적지 않다. KT 가입자 중 위약금이 35만원 이상인 가입자는 일부 알뜰폰 업체로의 번호이동이 시스템적으로 불가능했던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위약금 소급 적용 방침 역시 논란이다. KT는 지난해 9월1일부터 12월30일 사이 해지한 고객에게 위약금을 소급 적용한다고 했지만 기간 설정이 자의적이어서 실효성이 낮았다는 시각이 있다.
보상 내용 역시 경쟁사 대비 체감 효과가 낮았다는 평가가 뒤따른다. SK텔레콤이 요금 50% 할인 등 직접적인 금전 보상을 제공한 것과 달리 KT는 데이터 추가 제공이나 OTT 이용권 등 비금전적 보상에 치중했다. '매월 100GB 데이터 추가 제공'은 무제한 요금제 이용자에게는 의미 없는 보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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